중구, 불법광고물수거 노인에 보상금
중구, 불법광고물수거 노인에 보상금
  • 시정일보
  • 승인 2009.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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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5㎡ 이상 1000원…1일 최고 2만원 이내 지급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관내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는 노인에게 최고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되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洞)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의 소득 등을 감안, 사업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노인들은 매주 수요일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은 1장에 1000원, 5㎡ 이하는 500원이다. 벽보(40cm×55cm 기준)는 1장에 50원, 전단(30cm×40cm 이하)은 1장에 40원, 명함크기 전단은 20장당 4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중구 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 규모를 1인당 1일 2만원(1개월 1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한편 구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연간 500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발생,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