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 대금 주식 펀드로 날려
국유지 매각 대금 주식 펀드로 날려
  • 심기성 기자
  • 승인 2009.03.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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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작구청 7급 직원...8천만원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속영장 신청

국유지를 불법 매각 후 8000만원의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동작구청에 근무 중이던 지난해 2월 22일 당시 재개발조합장이던 문모씨와 공모해 시가 1억원 상당의 노량진동 국유지 39㎡를 8000만원에 매각, 대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윤씨가 이 돈을 주식 투자와 펀드 매입으로 전액 날렸으며, 문씨가 이러한 횡령사실에 대해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지인들에게 8000만원을 빌려 문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동작구청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매각업무를 담당해왔으며, 1억원 이하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내부결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유지 매각 후에도 윤씨는 정상적인 내부결재가 이뤄진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매각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윤씨는 다른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윤씨가 임의로 매각한 다른 국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