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시 최초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송파구, 서울시 최초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 시정일보
  • 승인 2009.04.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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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주민교육 강화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구 관계자는 “송파구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를 선포했으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준비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민간분야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법적으로 가능해져 저탄소 사회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들을 기후변화방지 활동주체로 인식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구는 기후변화방지 실천을 생활화하는 친환경 생활 습관 및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ㆍ장려 사업추진 △건축물에 친환경기준 적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했다. 이로써 미래지속가능한 에코폴리스(ecopolis: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설치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사업 참가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는 태양광 발전소인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의 25%를 관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400가구를 선정해 15년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정된 조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 기후변화관련 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성돌 환경과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탄소제로 도시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