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업장 폐업신고 간소화 돕는다
중구, 사업장 폐업신고 간소화 돕는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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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부‧남대문세무서와 ‘폐업신고 이송업무협약’ 체결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폐업신고의 복잡한 절차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과 관내 사업장대표의 편의를 위해 중부‧남대문세무서와 8일 ‘폐업신고 이송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으로 중구청과 세무서는 상대기관의 폐업신고서를 비치하고 민원인 요청 때 관련서류를 스캔으로 첨부‧발송하며, 서류를 이송 받은 기관은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민원사무 중 인허가와 등록, 신고업종사무 폐업신고 민원인은 구청이나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업종사무의 신고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만 했다. 이런 탓에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은 물론 구청에 인허가 사항만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되지 않아 민원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할 경우에는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 업종은 인쇄물출판업, 체육시설업, 비디오제작‧배급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소 의료기관 등의 인허가 및 등록‧신고업종 중 구청에서 취급하는 대부분 사업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다소나마 덜게 되길 바란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민원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