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
송파구,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9.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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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방문, 제출서류 감소 민원편의 제고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불합리한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구가 2만 가구가 넘는 잠실 저밀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축척된 사례를 토대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주택행정 선진화를 도모한 것.
구에 따르면, 준공 이후 6개월 이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가 배제된다. 그동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공동주택의 연한에 관계없이 의무 제출사항인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는 1992년 6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또한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의 용도변경 시 기존에는 행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후 재방문해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두 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줄인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되고, 민원인의 방문회수도 1회로 줄였다.
이밖에도 △조경 등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2/3→1/2이상) △복리시설(상가) 분양방법을 개선(임의분양→공개분양) △조합 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의결서에 전자총회 포함 △준공 전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공동주택 건축 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 △20세대 이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제거공사 포함) 감리제도 도입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허가 동의율 4/5이상으로 일원화 △리모델링사업 행위허가 신청기간 1년 연장 가능토록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절차개선(원인발생 지자체가 처분양정 확정해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요구) △주택임대사업자 매각제한 확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 △재건축소형주택 해당 재건축 단지 내 무주택 세대주 입주 우선권 부여 등 15건에 대해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송파구 주거형태의 58%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련 제도 중 일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 및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 앞으로도 아파트 특구로서의 송파구 이미지에 걸맞도록 고객 만족을 위한 주택행정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