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 문명혜 기자
  • 승인 2009.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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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입법예고…도시경관 체계적 관리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치구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을 주요골자로 총 14개 조항 2부칙, 별표로 구성됐다. 이는 6월3일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 및 관리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안 제6조 내지 13조까지는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www.eunpyeong.seoul.seoul.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구조물 설치시 반드시 디자인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은평구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시설물 설치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