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 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대문구 저소득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문명혜 기자
  • 승인 2009.05.26 10:01
  • 댓글 0

5월부터 동주민센터 접수, 7월부터 지급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만0~1세)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24개월 미만인 2007년 7월2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보호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달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를 알려준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