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마을 토지거래 제한 일부 해제
선사마을 토지거래 제한 일부 해제
  • 시정일보
  • 승인 2009.06.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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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동 양지1·2마을·서원 등 10곳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5월31일자로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 및 집단자연 취락마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암사동 양지 1ㆍ2마을, 서원마을, 선사윗마을, 선사아랫마을,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일자마을, 둔촌동 화훼마을, 둔촌마을, 고덕동 가재골마을 등 10곳. 이번 조치로 주택 등에 실제 거주해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기존 보유주택 처분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졌다. 3년 이상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져 매매와 임대 시기도 자유로워졌다.
구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고덕동 가재골마을 등 10개 지역 465필지 15만47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구 전체면적(24.57㎢)의 48.3%에 달하는 11.88㎢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던 것.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매매계약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비닐하우스 내 농업경영, 취락지구로 지정된 주택단지 마을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이다. 10개 마을의 거래는 2008년 9건에 그쳐 부동산거래도 극히 드문 실정이다. 부동산거래 내역에도 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역(암사동 양지1마을)의 경우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1998년 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