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직원 정년 등 인사규정 개선 촉구
금천구의회, 직원 정년 등 인사규정 개선 촉구
  • 시정일보
  • 승인 2009.06.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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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천구의회(의장 박준식)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 이번 조사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됐으며, 구의회는 지난 2월 18일 7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지난 5월 17일까지 총 3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특위는 우선 인사조직 분야의 문제로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상 공단 관리직의 경우 정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 인사규정 제28조에는 4급 이상의 경우 정년을 63세를 정년으로 규정 ▲단서조항에 본부장과 시설장의 명문화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의 일부 직급의 경우 경력 미달로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 재조정을 요구했다.
특위 조사결과 ▲구청 및 간부 친인척과 지인들 약 50여명 채용 ▲지방공기업법상의 임직원 겸직제한 규정을 정관에서 삭제 ▲인력운용상 견인보관소는 근무인원 과다, 노상주차 관리는 면수 감소에도 적정한 인력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정상 운영되던 주차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재위탁한 점 ▲특히 재위탁시 낙찰자 선정 이후 일방적으로 감액, 수정계약한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 규정 위반인 점 ▲2008년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장 연습장 구축비용 1억8000만원을 인건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특위는 ▲물품과 소모품에 대한 관리대장 미작성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장 설치비용을 유형자산이 아닌 일반수용비로 전액 비용화해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점 ▲초과근무명령서나 확인대장의 근거없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집행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청사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용역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점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점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등 투자대비 대여실적이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됐다.
특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되지 않거나 개선이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恩敬 기자 / kek71@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