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추진반 편성, 위기가정 발굴 지원 확대
최근 조심스레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 이에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구는 민생안정추진반을 운영하는 한편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휴ㆍ폐업 등 사업실패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민생안정추진반, 민생안전 5개 분야 지원
민생안정추진반은 복지ㆍ보건ㆍ주거ㆍ교육ㆍ금융 등 민생안전 5개 분야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지 분야는 각종 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초기상담을 비롯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장기적ㆍ복합적인 지원대상 관리, 한시생계보호사업 및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사업, 희망복지 129 콜센터와 연계 상담 등을 담당한다. △보건 분야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사례관리 및 보건소 방문보건팀 연계, 소외계층 의료복지사업 안내ㆍ연계, 의료지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초기 상담 등을 지원한다.
문의 : 용산구 민생안전추진반(710-3253)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까지
이와 함께 구는 기존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지원했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 활동비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는 수업료, 급식비 지원에 그쳤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 것.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ㆍ일용직 근무자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의 고용ㆍ임금 확인서 및 실직 전 6개월간 임금입금 통장사본 제출할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1억35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구는 재산 및 소득기준, 위기상황 정도를 판단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재산 및 재산 기준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1억89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위기상황 정도는 6개월 이내 △주소득자의 휴업ㆍ폐업 및부도등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때 △화재ㆍ범죄ㆍ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ㆍ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등 5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기준 생계비를 최대 110만5000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1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육비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를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월 38만3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문의 :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710-3250~3)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