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민생안정 두 팔 걷었다
용산구 민생안정 두 팔 걷었다
  • 시정일보
  • 승인 2009.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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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추진반 편성, 위기가정 발굴 지원 확대
최근 조심스레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 이에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는 민생안정추진반을 운영하는 한편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휴ㆍ폐업 등 사업실패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민생안정추진반, 민생안전 5개 분야 지원
민생안정추진반은 복지ㆍ보건ㆍ주거ㆍ교육ㆍ금융 등 민생안전 5개 분야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지 분야는 각종 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초기상담을 비롯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장기적ㆍ복합적인 지원대상 관리, 한시생계보호사업 및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사업, 희망복지 129 콜센터와 연계 상담 등을 담당한다. △보건 분야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사례관리 및 보건소 방문보건팀 연계, 소외계층 의료복지사업 안내ㆍ연계, 의료지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초기 상담 등을 지원한다.
문의 : 용산구 민생안전추진반(710-3253)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까지
이와 함께 구는 기존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지원했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 활동비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는 수업료, 급식비 지원에 그쳤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 것.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ㆍ일용직 근무자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의 고용ㆍ임금 확인서 및 실직 전 6개월간 임금입금 통장사본 제출할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1억35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구는 재산 및 소득기준, 위기상황 정도를 판단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재산 및 재산 기준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1억89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위기상황 정도는 6개월 이내 △주소득자의 휴업ㆍ폐업 및부도등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때 △화재ㆍ범죄ㆍ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ㆍ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등 5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기준 생계비를 최대 110만5000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1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육비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를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월 38만3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문의 :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710-3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