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청소년 복지기금 조례 공포
영유아·청소년 복지기금 조례 공포
  • 시정일보
  • 승인 2009.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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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자치단체 최초 조례제정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섰다.
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봉준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조성된 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쓰여질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구는 현재 주력 중인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 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恩敬 기자 / kek71@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