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요령 안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요령 안내
  • 시정일보
  • 승인 2009.07.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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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상담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 위반 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 감시시 및 자치구에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 없이 128번,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 + 128번으로 연결하면 된다.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하면 되며,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 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을 반드시 하고,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이며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까지 전달해준다.
용산구는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대상은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이 대상이 된다. 접수를 원하는 구민들은 용산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