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안전위협 숙박시설 등 98곳 적발
소방방재청, 안전위협 숙박시설 등 98곳 적발
  • 시정일보
  • 승인 2004.08.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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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한 호텔은 1종 시설물이다. 그러나 이 호텔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5년 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지난 7월7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청소년수련시설, 해수욕장, 산간계곡, 유·도선장 6549곳 가운데 135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 426건을 적발했다고 7월30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또는 유도등 미점등 등으로 170건, 관광시설은 1종 시설물이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74건, 해수욕장 등 유원시설은 물놀이 안전수칙 미설치 등 182건이 적출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적발된 426건 가운데 경미한 243건은 현지시정, 183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달 초까지 위험요인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지체장애자 수용시설 중 각 동(棟)별로 허가된 수용시설은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견본주택의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가 면제돼 위험노출 가능성이 커 가설건축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