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란성 유동광고물 단속
구리시, 음란성 유동광고물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8.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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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일제정비
구리시는 폰팅 현수막, 유흥주점 전단·입간판등과 음란성 사진이 게재된 폰팅 스티커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성 유동광고물이 급증, 청소년의 정서순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2004년 8월 3일부터 음란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유흥업소 전단이나 폰팅 스티커등 음란성이 짙은 광고물이 인적이 드믄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차량이나 현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을 투입 지속적으로 음란성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