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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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서신 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 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따라서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서신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에서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