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 서영섭 기자
  • 승인 2009.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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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성능확인 검사
교통안전공단 성남자동차검사소(이하 성남자동차검사소)는 날로 심해지는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악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동에 위치한 성남자동차검사소는 총중량 5.5톤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tm 저감장치 성능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경유차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를 악화시켜 남성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산모에게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2003년 12월3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특정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 시 70%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차, 시·도 조례에 의한 의무부착 대상차이다. 또 주행을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유차는 조기 폐차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차에 대해서는 보증기간(3년)동안 검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