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내년도 의원 의정비 동결
남양주시의회, 내년도 의원 의정비 동결
  • 방동순 기자
  • 승인 2009.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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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는 운영위원회에서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 9월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헤 의정비 확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별도의 공청회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없게 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와 동일한 액수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714만원을 합쳐 총 4034만원이 지급된다.

공명식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의 역할과 업무량을 감안하고 신분보장과 의정활동의 전문화 등을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고통을 나누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