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졸속 추진 안돼
종합부동산세 졸속 추진 안돼
  • 시정일보
  • 승인 2004.08.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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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와 소득의 재분배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간 인하폭 문제 등 세제의 형평성문제와 맞물려 대규모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오로지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세금으로만 잡으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재산세 문제도 300%이상 오른 지역이 속출 부작용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국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가 전체 세금의 20%정도에 불과한데 그것마저 국세로 가져간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가 크게 약화되어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늘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개인이 전국 각지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를 할 필요성과 국가단위의 과세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양해야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다 동일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도 없지않으며 지난 90년대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공개념을 담은 세금이 결국 위헌으로 결론났던 사례를 감안 세부적인 시행방침을 조속히 마련 시행전에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부동산 다보유층의 조세저항이 본격화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자체가 파행을 면치못할 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과세표준부과방법 및 세율체계, 과세대상 등 세부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유세의 국세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 지자체의 반발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하는데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과세의 공평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