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강매’ 강력단속
‘소화기 강매’ 강력단속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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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일부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소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강매 등의 불법행위를 경찰과 함께 강력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소화기 강매 및 고액의 충약료(充藥料)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 조사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소화기에 대한 정보 및 사전지식이 부족한 미용실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