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일부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소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강매 등의 불법행위를 경찰과 함께 강력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소화기 강매 및 고액의 충약료(充藥料)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 조사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소화기에 대한 정보 및 사전지식이 부족한 미용실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용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