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상징물 무단사용 시 처벌
도봉구 상징물 무단사용 시 처벌
  • 백인숙 기자
  • 승인 2009.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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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조례 공포, 수익사업 경우 사용료 납부해야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정책비전을 포함한 브랜드슬로건 개발을 완료하고 9월21일 제정된 <서울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6월 특허청에 ‘도봉구 상징마크’와 브랜드 슬로건 ‘그린피아 도봉’의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상징물사용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구는 신청을 받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또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수량 금액의 100분의 1이 된다. 특히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될 경우 구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가 후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단 상징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내야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 행정정보→법령/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