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소유자 변동 자동정리
토지대장 소유자 변동 자동정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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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정보 공동이용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후 최다 15일 걸리던 소유자 변동이 등기 다음날 바로 정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이 지난 13일자로 정부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자료 정리가 자동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지매매 시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소는 등기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고, 시군구는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지적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했다. 이 결과 등기소에서 일부 자료의 통보 누락 및 시군구의 소유자 변동자료의 입력지연, 자료 재입력에 따른 오류 발생 등으로 등기 완료 후 7~15일이 지나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정리되는 등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방용식 기자/ argus2002@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