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시행 '예정대로' 착착
주민투표 시행 '예정대로' 착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16 16:21
  • 댓글 0

16일 현재 215곳 조례제정…35곳은 완료 단계
지역현안을 직접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민투표법> 시행일에 맞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제정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15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35곳은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이 완료단계이다. 문원경 행정자치부 차관보는 16일 '주민투표시대 개막'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민투표법 시행은 지역주민의 직접참정 및 지방분권시스템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법 조례표준안으로 제시한 청구인수와 관련한 기준(1/20~1/5)을 166개 자치단체가 준수했고, 81개 자치단체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충청남도(1/16→1/15), 제주도(1/14→1/12), 부산 동래구(1/11→1/10) 등은 청구요건을 강화했다. 주민투표 청구주민 수는 광역단체의 경우 평균 11만8000명으로 서울시는 38만 6000명이며 제주도는 33만 명이고, 기초단체는 평균 1만2000명으로 수원시의 경우 4만8000명인데 반해 양양군은 1200명이다.
행정자치부는 또 투표청구인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에 대해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20~1/5로 규정한 청구인수 기준은 무분별한 주민투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기준을 보면 미국은 유권자의 3~15%를 주법으로, 독일은 15~20%를 주법으로, 일본은 1/6~1/3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 외에 단체장,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다. 단체장은 의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의결로 청구 가능하다.<방용식 기자/argus2002@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