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임지원 기자
  • 승인 2009.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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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공덕제6구역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 17일 신공덕동 14번지 일대 신공덕 제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했다.

구에 따르면, 신공덕 제6구역은 공덕동 로터리 한겨레신문사 인근에 위치한 구릉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신공덕 1지구 신공덕 3지구가 이미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구는 신공덕 제6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지난해 4월17일을 기준으로 분양신청공고 및 접수, 조합원의 자산평가 등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조합총회 의결, 공람 및 의견청취 후 관리처분인가 처리했다. 이후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가 처리된 신공덕 제6구역은 신공덕동 14번지 일대 1만 766㎡에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24타입 51가구, 34타입 118가구, 4타입 26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일반분양은 7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완료시 강북의 일급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