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맞는 계약제도 마련
자치단체 맞는 계약제도 마련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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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내년 하반기 시행…10월 국회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제도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등 계약규모는 연간 17.7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제도가 지방특성에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면서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고 입찰 계약 시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 계약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와 별도로 마련된다.
▷자치단체에 맞는 계약제도 = 수해 등 긴급복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산계약제도(槪算契約制度)'와 '연간단가계약제도'가 도입된다. 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완공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또 도로보수, 관로복구, 차선도색, 신호등 유지보수 등 단순 반복 또는 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연간계약제도가 도입돼 사유발생 시 즉시 업체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에만 평균 30일 이상 소요돼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 제도도입으로 긴급복구공사 기간이 1~2개월 단축되고, 부실 및 비리문제 등도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계약 및 시공과정 투명성 제고 = 공무원이 독점했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심의회'가 구성된다. 계약심의회는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제관련사항 등을 심의하며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 주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에 주민대표자가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의계약의 대상 및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이거나 자본합산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와 88조에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본인 명의에 한해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이 조항을 비켜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경제원리 입각 제도 도입 =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차이가 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물품구매와 관련,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도가 입찰을 통해 자격과 업체를 결정하는 '제3자 단가계약제도'가 시행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와 관련해 대학, 회계법인, 전문기관(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민간전문기관 등) 가운데 필요한 기관을 선택해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지방계약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한해 평균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argus2002@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