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는 신분부터 달라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는 신분부터 달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0.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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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통합 출범을 앞둔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23일 충북 옥천에서 개최된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의식의 일환으로 애국가가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거르고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 공무원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민중의례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이해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는 분명 다르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공무원은 신분이 법으로 명시돼 있어 일반노조와는 분명 다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규정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염원을 담은 국가이다.

공무원노조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다수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는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는 일반노조와는 달리 헌법 제7조에 명시된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노조운동의 방법도 분명 달라야 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법규의 집행자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어긴다면 일선 행정은 누가 담당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에 걸맞는 노조활동을 해야 하며 정치적인 잇슈보다는 순수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것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정부도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일탈을 계속하도록 방치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차제에 공무원노조는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고 진정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