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의...주상복합아파트도 지원 대상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제196회 임시회에서 최민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은 물론 건축법에 의거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소규모단지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받게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표 발의자인 최민규 의원은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빈단 공동주택의 입주민뿐만 아니라 동작구의 모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관심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되 보이지 않고, 듣되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지 않도록 눈과 귀를 더 크게 열어놓고 송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김성근, 유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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