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조례
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조례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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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홍구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지난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96회 임시회에서 강홍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강홍구 의원은 “의사상자의 유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보면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진정에서 우러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음을 구민들에게 알려 유족들이 영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