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구설수?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설수?
  • 한성혜 기자
  • 승인 2009.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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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혜 기자
내년 지선을 불과 6개월 앞 둔 시점에 강원도 C군의 군수 직계가족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군청 안팎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관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될 조짐도 없지 않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건직 7급채용 임용 응시공고를 통해 3명의 응시자가 접수해 지난달 초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군수 직계가족인 J모(여·31세)씨가 최종합격했다는 것.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격자 J씨는 지난 3월부터 보건계약직으로 실무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간호사ㆍ조산사 등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수행한 최종 합격자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종 결재자인 군수가 직계가족을 특채한 것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이번 지방별정 보건직 7급공무원 특별임용채용에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시키는 단순한 절차만을 적용, 응시한 3명 중 1차 서류전형에서 2명이 탈락되고 J씨만이 1차 합격자로 선정된데 대해 지난 3월부터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J씨에게 유리한 ‘맞춤형 자격요건’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2차 면접시험의 군 인사위원회의 검증도 부친이 현직군수로 있는 상황에선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C군수의 한 측근은 “이번에 새로 보건지소장이 임용될 아현리는 주민 200여명이 거주하는 오지로 보건진료소장이래야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곳인데 단지 군수의 직계가족이라 해서 임용에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군내의 똑똑한 젊은 인재 임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며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군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7급 공무원이 되려면 보통 7~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아무리 군수가 인사결재권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직계가족을 특채로 임용해 10여년간 봉직해 온 하위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냐”며 분통해 했다.

한편 C군수는 앞서 지난 1월에 있은 청원경찰 공개임용고시에서도 군수의 친인척이 최종합격자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진퇴양란에 빠지고 있다. C군수는 太公왈 “李下不整冠(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쓰지 않는다)”는 말을 잠시 잊어버렸나 보다.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의사가 없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