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시정일보
  • 승인 2009.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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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제3호가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4]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시 내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주민 등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제3호 규정이 정하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는 볼 수 없고, 그 위탁에 있어서도 주민생계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재량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안 규정에서 이를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단서, 제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7조 제1항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제132조,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