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안 놓고 갈등
공무원노조 법안 놓고 갈등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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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정기국회 제출…공무원단체․노동계 "반쪽짜리 법안" 강력 반발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공무원노조법>을 놓고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되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지난 23일 <공무원노조법>의 골자를 밝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공무원노조 허용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단체뿐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정부법안이 노동기본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절름발이'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견지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마저도 '정부안이 대다수 공무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설득보다는 정부안의 일방적 관철을 위해 노력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3일 성명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 제정음모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룰 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하반기 투쟁에 총력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용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동위원장도 "입법의지는 환영하지만, 입법안 내용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의 즉각 시행 및 중앙부처 5급 이하로 가입법위 확대, 단체협약 효력제한 개선 등 공노총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원 방문과 홍보활동 강화 등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전공노가 지난 21일 충북 옥천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력투쟁참여 서명,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10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완전한 노동3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파업 등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총리는 "공무원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노조를 허용하되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대신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은 보장된다. 그러나 단체교섭권 중에서도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인정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인사권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됐고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이라도 법령 및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규정했다. 또 노동조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을 단위로 설립된다. 이밖에 노조가입 범위나 전임자 무급휴직처리 등은 종전과 같다.
<방용식 기자/ argus2002@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