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금 관리 ‘엄격하게’
지방기금 관리 ‘엄격하게’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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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그동안 미약한 통제로 재정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온 지방기금이 국가기금같이 엄격하게 관리된다.<관련기사 3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과학적 평가를 통한 지방기금 정비 △기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 △기금설치 제한 △기금 일몰제도(Sunset Law) 도입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성관 장관은 이날 “지방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재원을 조성, 운영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법 없이 조례 등에 따라 쉽게 설치가 가능해 1995년 74종 883개, 3조3000억원에서 2003년 182종 2264개, 13조2000억원으로 규모가 늘었으나 통제가 미약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 법안은 우선 지방기금의 정비를 위해 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의 의회보고를 의무화했고 중앙정부에 설치된 ‘기금평가단’이 3년 주기로 지방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기금을 징수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공금으로 관리하며 기금의 사용내용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법안은 또 재해구호기금 등 법정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금일몰제도를 마련, 법률과 조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했다. 이밖에 기금 중 여유자금을 지역발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지방통합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이 돈을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