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금자리정책 '따뜻'
동작구, 보금자리정책 '따뜻'
  • 심기성 기자
  • 승인 2009.1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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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월세 임대료 보조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 다양한 지원
▲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추진하는 각종 주거복지 지원정책인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추천’, ‘월세 임대료 보조’, ‘서울형 집수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호응이 크다. 사진은 지난 4월부터 구 직원봉사단과 민간봉사단이 공조 추진해온 집수리 봉사활동 모습.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금자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종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호응이 크다.
대표적인 주거복지 지원활동으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추천’,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서울형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추천’의 경우 올해 674가구에 그 혜택이 돌아갔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금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인 7000만원 이내(3자녀이상 가구 8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연 2-3%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월세의 경우도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지원하고 있다. 대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 소득자로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다.

또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의 경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주택에 월세로 사는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선정가구에는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며, 올해에는 1206가구에 57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서민을 위한 다양한 보금자리 지원정책과 아울러 서울형 집수리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구 직원봉사단과 민간봉사단이 공조해 서울형 집수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당처 목표인 200채를 훌쩍 뛰어넘은 400채 이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주대상으로 추진하는 타 자치구와는 차별적으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등 추진사업 범위를 확대해온 것이 주효했다. 
서울형 집수리사업에 참여해온 자원봉사자는 구청직원 675명, 민간 자원봉사자 382명 등 총 1057명에 이른다.

김우중 구청장은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동작구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