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으로 ‘투명성’ 제고
관련법 제정으로 ‘투명성’ 제고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26 23:42
  • 댓글 0

■ 정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배경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 기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부실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지방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기금이 민선자치시대 출범 때인 1995년 74종 3조3000억원에서 작년 182종 13조2000억원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400% 가량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미약해 단체장 또는 기금집행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감사원이 금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250개 자치단체 지방기금 2253개, 11조2474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기금 설치 ‘기본법’ 없이 조례로만 규정
행정자치부 “통제 미약 재정 낭비 요인”
지자체 “감사원 지적 ‘자구해석’ 치우쳐”


감사원은 이번 평가결과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선심성’으로 기금이 설치되거나 사용됐다며 지적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사업성기금 1117개 중 예산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 △설치목적 달성 또는 불가능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목적이나 시책을 위해 의회의결로 확정되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재원이다.
설치근거를 기준으로 하면 재해재난기금, 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개별법으로 설치를 규정한 법정기금과 노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조례로 규정한 자치기금으로 구별된다.
또 성질별로는 사업성기금(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융자성기금(농촌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적립성기금(재해재난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으로 나뉜다. 2003년 12월31일 현재 기금규모는 16개 광역단체를 포함해 250개 자치단체에서 182종, 2253개, 11조2474억원이며 이 가운데 법정기금이 883개, 6조8307억원이다.
행정자치부가 25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밝히고 나선 것도 감사원의 지적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관련법이 없어 기금이 남용되고, 그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조했다.
이 자료는 더욱이 지방기금 13조2000억원 가운데 70%가 단순 적립돼 익년도로 이월되고, 한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재해대책기금 2억9000만원을 횡령·유용했다고 밝혀 지방재정 혁신차원에서 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선자치 이후 주민 또는 직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시혜적’ 선심성기금이 경쟁적으로 설치돼 2001년 288억이던 사회단체 기금지원이 2003년 48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법이나 제도가 미비해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벌어진 일을 전체로 확대하는 건 문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물론 기금운용이 다소 방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법으로 일일이 기금운용을 관리한다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측면이 든다”며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에서나 정비된 기금을 예산으로 전환, 사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의 지난 8월20일 기금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설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은 서울 K구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칭찬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S구 관계자 역시 “감사원 지적이 지나치게 ‘자구해석’에만 얽매였다”면서 “더욱이 기금을 힘 있는 사람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쓴 것은 기금설치 목적인 재활용품 수집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方容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