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종합부동산세 신설반대”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종합부동산세 신설반대”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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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최초 ‘반대입장’ 표명
지방 과세자 주권 침해 등 이유


영등포구 김형수구청장(사진)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방안은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 및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현 방향과 배치되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단적인 조세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정부는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형수구청장은 정부가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의 문제점으로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침해 및 지방분권의 역행’을 비롯 ‘종합부동산세 신설 목적이 불분명’하며 ‘자치단체별 재정확충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선정 및 세부담전가 등의 문제점’ ‘이중과세 문제로 위헌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생산·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문제’ ‘주택에 대한 과세문제’ ‘과거 정책목적 세제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구청장은 이날 반대입장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세목을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김형수구청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국세로 하는 예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고려할 때 국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할 시점임에도 오히려 지방자주재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밝힌 지방분권 로드맵 및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정신에도 정면 배치되며 지방세의 근간이며 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인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이전하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져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형수영등포구청장이 “최근 재산세 대폭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공동주택의 가·감산률에 적용 재산세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번에도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 또한 다른 조세정책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고 전제, 반대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일선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반발 확산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