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울 수 있어
욕심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울 수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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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長富貴叢中的(생장부귀총중적)은 嗜欲如猛火(기욕여맹화)하며 權勢(권세)가 似烈焰(사열염)하나니 若不帶些淸冷氣味(약불대사청랭기미)하면 其火焰不至焚人(기화염부지분인)이라도 必將自 矣(필장자삭의)니라.”
이 말은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욕심은 지극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모든 도덕률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일러주지만 어느 누구나 자기자신을 버릴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의 기쁨에게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짓밟는가에 있다. 옛 속담에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부잣집 자식은 일하지 않고 방탕하다고 하여 무위도식하는 사람쯤으로 인식되어 온데서 나온 말이다.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니 그 욕심이야 오죽하랴 싶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작금에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0개 지자체의 2253개 지방기금 중 상당 부분이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됐을 뿐만아니라 자의적으로 운영돼 왔음이 확인돼 우리를 아연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평균 9개 이상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94년말 지방기금의 수는 700여개에 기금 총액도 2조1867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말 기금수가 3.2배에 기금총액은 5.1배로 약 11조247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정부기금과 달리 지자체법에 조성 근거만 있을 뿐 별도의 규제 법규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에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한다.
지방기금도 국민 혈세인 만큼 조성에서부터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법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을 당장 추진하고 지방기금관리법 등을 제정 법에 입각 지방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사후 평가 등 총체적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의 혈세는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