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안)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안)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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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234)는 2004년 추경예산(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관련부서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행보는 매우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세상만사이기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첨예한 대립은 어쩌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몸부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특히 지방의회로서는 예산심의라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할 최적의 시기이기에 자신들의 위상정립에 더욱 다가서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부의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확실히 파악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맡은바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른바 나눠 먹기식 예산안 심의는 결국 자신들에게 큰 멍에로 남는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지방 재·보궐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의 지방의회는 전임 단체장이 시작한 사업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단체장이 교체되면 모든 사업이 뒤바뀐다는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임 단체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작한 사업을 중단한다면 주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연속성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치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주민의 예산(안) 확정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