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이제 그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이제 그만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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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4대강 사업 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헌법 제54조 ②항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이 원칙이며 소수정당의 배려도 다수결 원칙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정의 운영 주체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와 여당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야당의 국정 반대 역시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룰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결코 폭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과 표결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준예산은 헌법 제54조③항에 명시된대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잠정적인 예산을 의미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대한 복지, 재난 방지,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 사업 수행 불가로 정부가 내년에도 계속 실시키로 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게된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③항의 1.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2.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경우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과 지방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도리어 짐이 된다면 이는 분명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즉각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 모드로 전환 정치력을 복원, 머리를 맞대고 예결위 정상 가동과 4대강 예산 절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과 세종시만 국정 현안이 아니며 국회에 계류중인 세제 개편안을 비롯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호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등 서민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 줄 법안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국회는 대치정국을 하루속히 풀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 진정 민생을 보듬는 국민의 대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