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0.0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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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志元 기자 /jw8101@sijung.co.kr

#1.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 발의가 2009년 12월29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주민 발의에는 서울시민 10만2741명이 서명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후 서명 요건을 검증해 6개월 안에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며, 개정 여부는 시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2. 2007년 5월 주민소환제 시행, 같은 해 7월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첫 소환됨으로써 시험대에 오른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으로 비춰지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행정체재개편과 관련, 하남시의 행정구역통합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참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1995년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것은 단지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것만이 아니다. 이후 지방자지체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가적 정부’는 매력적인 단어다. 정부를 기업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고객’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 된다. 그러나 이때의 고객은 기존의 수동적인 고객이 아니다. 고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정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수단이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위한 제도를 탄생시켰다.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딱딱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주민 참여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한층 더 성숙될 전망이다.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발판이 된다. 이는 크게는 행정체재개편을 비롯 소소한 지역 문제까지 주민 참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