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마지막까지 민생의정 총력"
동작구의회 "마지막까지 민생의정 총력"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0.0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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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사일정 계획 수립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간 의사일정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일정에 의하면 올해는 정례회 47일과 임시회 53일, 예비일정 20일을 포함해 연간 총 120일 동안 10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제5대 지방의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동작구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41만 구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권리를 다할 것”을 결의하고, 구민 복지와 안녕을 위해 민생조례 제?개정에 주력해온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작구의회가 제정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35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올 한해 186명의 신생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5세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난 2008년보다 58.2% 증액된 39억원의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등 보조금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단지, 임대아파트 등 총 29개 단지 6165세대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배려하는 한편, 영유아 등 청소년을 위해 1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재향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동작구에 거주하는 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우길웅 의장은 “구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이지만 조례 발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의원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