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물품관리법 입법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입법예고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7 15:34
  • 댓글 0

행정자치부는 143조원에 이르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난 8월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본지 7월22일자 참고>
새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이상 돼야 교환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공공용에 필요할 경유 조건 없이 교환가능하며, 주차장 호텔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비조건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지방분권 및 자율화 취지에 맞도록 노인요양시설 등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운조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해 오던 특별재물조사도 없어진다. 특별재물조사는 그동안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