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내용은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절에 감동받았던 사례 또는 불친절로 인해 속상했던 사례, 동작구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수기로 200자 원고지 10매 분량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원고는 동작구청 감사담당관실로 FAX(820-9998), e-mail (silverbichi@hanmail.net),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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