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 시정일보
  • 승인 2010.0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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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임면’에서 ‘면직’의 의미 및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학교법인이 2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조교와 학생회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은 그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사전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법과 위 사립학교법은 각 그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이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교원의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이때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한편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학교법인이 2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조교와 학생회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임용심사를 할 때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탄원서의 내용 등을 종합평가의 하나의 요소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