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지역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입후보지역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0.0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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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까지 선거운동 가능…홍보물 우편발송은 ‘1회’ 한정

서울시장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2일 후보자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A에서 Z까지=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A에서 Z까지=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A에서 Z까지=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교육감ㆍ교육위원을 포함해 광역단체장ㆍ광역의원ㆍ비례대표ㆍ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ㆍ비례대표까지 8명을 동시에 투표해야 하는 꽤 복잡한 선거다. 그만큼 선거 진행과정 또한 복잡해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예비후보자 등록만 해도 △시ㆍ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인 2010년 2월2일부터 △지역구 시ㆍ도의원, 지역구 구ㆍ시의원, 구ㆍ시의장 선거는 90일 전인 2월19일부터 △지역구 군의원, 군의 장 선거는 60일 전인 3월21일부터 등록 가능하다.
이에 본지는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와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고,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1. ‘가’ 자치구 지방의원인 A 씨. 원래 고향이 ‘나’ 시였던 A의원은 이번 제5대 지방선거에서 ‘나’ 시의 시장이 되어 보려 한다. 2월19일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의 발동을 걸었다. 그러나 A 의원은 정작 5월13~14일 진행되는 후보자등록 기간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었다. 왜일까?
4월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A 의원은 4월4일이 지나서도 주민등록을 ‘나’ 시로 옮기지 않았던 탓에 예비후보자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 것.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었더라도 ‘가’ 지역이 아닌 ‘나’ 지역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A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직부터 했어야 했다. 이런 선거법을 몰랐던 A 씨는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2. ‘다’ 자치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인 B 씨. ‘다’ 자치구 구청장이 되기 위해 회장직도 내놨고, 원래 ‘다’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발이 넓어 여기 저기 아는 사람이 많은 B 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러던 중 새마을협의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하게 됐고, 참석자 전원과 한명 한명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B 씨, 사전선거운동에 걸려 후보자 등록이 취소됐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6 판결)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되기
선거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해야
시ㆍ도지사 1천만원…구청장 200만원

예비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이 수리된 후보자가 아니다. 단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자’로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13일부터 14일 중 새롭게 등록을 마쳐야 ‘후보자’로서 위치를 갖게 된다.
예비후보자의 기본요건으로는 1985년 6월3일 이전 출생자로서 오는 4월4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4월4일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특히 4월4일은 일요일이므로 4월2일까지 이전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선거는 1000만원,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ㆍ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40만원이다. 또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법 제60조의2④⑤)로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법 제 19조)이 발견됐을 때, 전과기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공무원의 입후보 규정(법 제53조①②)과 관련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될 때 등이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기는 선거 90일 전인 3월4일까지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해당 지자체의 의회의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 예비후보자, 그 활동 범위
종교시설ㆍ극장에서 명함배부는 안돼
개인 홈페이지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그때부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19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먼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 내에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인 이내,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2인 이내로 두게 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구민들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선박이나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 종교시설이나 극장 안 등에서는 명함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홍보물을 활용한 선거활동도 있다. 선거구 관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인쇄물을 작성한 후 발송 2일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5월17일)까지 1회에 한해 우편발송 할 수 있다. 한편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주거나 거리 등에서 배부하면 안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2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기재한 후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선거활동이 허용된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다.
그밖에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이용 등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에서 허용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는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사항에 관련해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본지에서 계속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