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주민의견 수렴제’
집단민원 ‘주민의견 수렴제’
  • 시정일보
  • 승인 2004.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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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영등포구청장, 합목적적 현실행정에 비중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은 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전제 “인·허가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이해당사자와 사전조율을 할 수 있는 집단민원 주민의견 수렴제를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구청장은 “이번에 구가 전격 시행키로 한 집단민원 주민의견 수렴제는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인·허가 사항도 주거환경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요 인·허가 민원 처리 전에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개 투명행정을 통한 집단민원 예방 및 최소화의 대책을 추진하므로써 구정의 신뢰를 도모해 나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고육지책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형수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점진적으로 준공업지역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가 이번에 민원유발 최소화대책의 일환으로 집단민원 주민의견 수렴제를 운영키로 한 것은 최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과 현실과의 충돌이 빈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하며 사유재산의 법적 보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다중의 재산 및 생활권 피해가 클 때는 행정의 합목적적 측면에서 보완적 조정기능이 필요하고 행정절차법 법적취지 연장선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의 개념으로 풀이되고 있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