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관리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4.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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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일 전자상거래센터 오픈 … 사이버 불법거래 근절

2만개 쇼핑몰 모니터링결과 1만여 곳만 ‘정상영업’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은 대신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김병환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허위·과대광고, 환불거부, 현금결제후 사이트폐쇄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우선 시에 등록된 3만6000여 업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고, 이중 1차로 2만여개 등록업체에 대해 두달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황 파악을 끝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위탁해 9월1일 오픈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앞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지난 7월5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2만126개 온라인쇼핑몰 중 실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는 1만906개업체였고, 6812개 업체의 사이트는 휴업중이거나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중인 사이트 1만906곳 중에서 59.7%인 6508개 업체가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7일의 법정기한 또는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의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인터넷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쇼핑몰도 전체의 16.2%인 1772곳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센터는 모니터링 결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하고,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등 조치를 요청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쇼핑몰 이용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가능여부, 이용약관 이용정도, 결제방법, 청약철회시 반품비용 부담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文明惠 기자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