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부당이득금〕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부당이득금〕
  • 시정일보
  • 승인 2010.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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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그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차도, 인도 등에 의해 둘러싸인 삼각형 형상의 사유지가 그 차도, 인도 등과 일체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상의 보도블록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실되어 그에 대한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기여하는 내용과 그 태양 및 통행 방법,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차도, 인도 등에 의해 둘러싸인 삼각형 형상의 사유지가 그 모양과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차도, 인도 등과 일체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상의 보도블록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접 토지와 함께 구분 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