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도 선거중립 명심해야
주민자치위원도 선거중립 명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0.03.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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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선거법 A to Z'

단체 정기회보에 회원 입후보 기사 가능
노동조합원 특정 정당·인물 강제는 위법
현수막·간판 등 후보자 사진 게재는 자유

단체 정기회보에 회원 입후보 기사 가능 노동조합원 특정 정당·인물 강제는 위법 현수막·간판 등 후보자 사진 게재는 자유

 

단체 정기회보에 회원 입후보 기사 가능 노동조합원 특정 정당·인물 강제는 위법 현수막·간판 등 후보자 사진 게재는 자유

 

단체 정기회보에 회원 입후보 기사 가능 노동조합원 특정 정당·인물 강제는 위법 현수막·간판 등 후보자 사진 게재는 자유

 

단체 정기회보에 회원 입후보 기사 가능 노동조합원 특정 정당·인물 강제는 위법 현수막·간판 등 후보자 사진 게재는 자유
1)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53조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장 등)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1994. 12. 22.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이 가능하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고, 법 제6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음(2006. 1. 25. 회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돼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60조에 위반될 것임(2002. 11. 29.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2004고합16).


2)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후보자나 정당도 <공선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선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5. 5. 13. 2004도3385).
◆할 수 있는 사례
△단체가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2002. 6. 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ㆍ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가 선거일에 임박해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법 제93조에 위반됨(대법원 2005. 5. 13. 2004도3385).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지후보자 결정내용을 유인물 등을 통해 소속 구성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됨(대법원 2002. 3. 12. 2001도6511).

3)선거운동기구

△구ㆍ시ㆍ군 선거연락소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지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선거연락소장을 공동선임할 수 있음(1997. 11. 19. 회답).
△기초단체장 선거구내에 국회의원선거구가 갑, 을 지역구로 된 경우 (갑)지역구내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을)지역구내에 설치할 선거연락소를 (갑)지역구내에 선거사무소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음(2006. 5. 10. 회답).
△선거사무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과는 별개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그리거나 인쇄해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소에 첩부할 수 있는 사진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함(2000. 3. 28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출판사사무실과 선거사무소를 함께 쓸 수 있음(1995. 5. 19 회답).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거나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명함,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공동으로 제작ㆍ사용하거나 전자우편을 공동명의로 전송하는 때에는 위반될 것임(2006.4. 4.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그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면, 후보자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함(대법원 1999. 5. 25. 99도675).
△○○부동산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신을 작성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동창생 등이 위 사무실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상대로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기존의 시설인 위 부동산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하였음(제주지방법원 1998. 10. 14. 98고합127).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대법원 1997. 3. 11. 96도3220).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ㆍ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사진, 소속정당의 심벌마크 등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 제61조제6항에 의한 간판ㆍ현판·현수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을 것임(2006. 4. 3. 회답).

4)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수당ㆍ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2006. 5. 17. 회답).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이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으로 선임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실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들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1997. 11. 27. 2004. 3. 31. 회답).
△<공선법> 소정의 유급선거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됨(대법원 2005. 1. 27. 2004도7511).
◆할 수 있는 사례
△지역구 후보자가 같은 정당이 추천한 다른 지역구후보자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고,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비례대표선거사무장을 할 수 있음(2004. 4. 7. 1963. 11. 14 회답).
△선거기간 중 선거연락소에 전화홍보를 위해 30회선의 임시전화를 가설한 후 전화홍보팀을 두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4. 28.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없음(2006.4. 24.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