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량진뉴타운 계획변경안 주민공청회
18일, 노량진뉴타운 계획변경안 주민공청회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0.03.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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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13번지 일대 추가
▲ 노량진뉴타운 전체 조감도.

동작구(구청장 김우중) 대방동 일대가 노량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대방동 13번지 일대 9만999㎡를 노량진뉴타운 구역에 포함하는 ‘노량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방동 남부루터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추가된 대방동 13번지 일대는 노량진뉴타운 7ㆍ8구역으로 지정돼 평균 16~17층, 최고 22~27층 높이의 아파트단지에 임대 262가구 등 144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또 7ㆍ8구역 동쪽에는 뉴타운의 남북을 잇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폭 15m, 길이 640m규모의 친환경 보행 녹지도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및 설명이 진행될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주민의견은 총괄계획팀, 서울시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경유, 상반기 중 최종 결정ㆍ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량진뉴타운은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노량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관련 법안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됐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꾸려 재정비촉진계획을 총괄해왔으며, 향후 뉴타운 개발 완료 시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현대화, 광장ㆍ녹지 조성 등 구를 대표하는 생활문화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