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시정일보
  • 승인 2004.09.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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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연 5% 저리

영세사업자가 갑자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이 아닌 구청에서 연 5% 저리의 이율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관심을 모은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은 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자립기반 구축,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2000만원 이하 융자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가내부업 등 기타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 이하로 신청가능하며 융자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접수신청은 관악구청 사회진흥과에서 하며, 융자대상추천서(거주지관할동장 추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허가증) 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 시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야 하므로 부동산 소유자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진흥과(880-3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