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
  • 시정일보
  • 승인 2010.03.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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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甲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이고, 甲 회사의 채권자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甲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조달청과 甲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甲 회사에 대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일 뿐이고,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甲 회사의 채권자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